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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보험처리 팁

보험사를 통한 보상방법
1. 단순합의
2. 초과심의를 통한 특인합의
3. 소송

1. 단순합의
일전에 치이님이 사고후에 했던 것이 단순합의인데요, 진단이 보통 3~4주 정도로 나오고 총 합의금이 80~150만원이나 많아야 200만원이 안되는 합의입니다.
대개의 보험사가 정해 둔 보상지침에 따라 큰 이의 없이 합의가 진행된 경우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이런 합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사건이 경미하고 업무가 바쁜 경우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언제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에 처할지 모르니 너무 악독한 보상 요구는 좋지 않겠죠^^
자전거 관련 대물 보상 기준이

2. 특인합의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나 자전거의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쉽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2~3년이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급해 할 필요가 없는것이죠
특인 합의는 보험사 책정 기준 이상의 초과금액을 요구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예상 판결 금액의 80%선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소송에 갔을 경우 법원은 보험사보다 피해자에게 인정을 베푸는 경우가 많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서 보험사는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가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판단되면 판결도 불리하게 나올 수 있겠죠
특인합의를 요구 할 경우 보다 냉정하게 본인의 피해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나 자전거와 같은 경우 무리한 부품 교체를 요구하다가는 오히려 보상범위가 좁혀 질 수 있어요

3. 소송
보험사와 도저히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크게는 보상금의 10%까지 수임료가 나갈 수 있겠지만 특인합의로 얻어낸 금액보다는 클 수 있습니다.

세가지 방법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2번과 3번은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에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고로 인한 본인의 처지를 가늠해 이야기 해봐야 자신만 괴롭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예상되는 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받고 넘어가야겠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만일 입원을 했을 경우 보험사 직원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떄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잘 읽고 “진료기록 열람권”에 대한 부분은 사인 하지 마세요^^ 사인하면 그거 들고 가서 보험사 연계 병원에 가서 엉뚱한 판독결과를 들이밀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http://blog.naver.com/macpple?Redirect=Log&logNo=100060617104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안전 라이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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